수출 안내서

독일 안전관리체계(유기농중심) 알림
  • 등록일 2011-07-28
  • 조회수 5914

독일현지 실사시 수집된 독일의 안전관리체계(유기농중심)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본 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독일 유기농 식품 관련 현황


❍ 유기농 관련 법규


- Council Regulation(EC) No 834/2007 (07.06.28.)


: 유럽연합 유기농 기본법


- Öko-Landbaugesetz (ÖLG)


: 유럽연합 유기농 기본법 적용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독일유기농법.


- Öko-Kennzeichengesetz(ÖkoKennzG)과 Öko-Kennzeichen-Verordnung (ÖkoKennzV)


: "Bio" Logo의 시행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한 법과 시행령


❍ 유기농 관리 기관


- 독일연방농업 및 식품청


: 독일연방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 산하 기관으로서, 유기농 관리 민간기관에 대한 허가 및 허가의 취소, 제3국에서 생산된 유기농 제품의 유통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


- 각 주정부 해당기관


: 허가된 유기농 관리 민간기관에 대한 감시 업무


- 독일내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인증기관 현황(2011년 4월 기준)


· Naturland - Verband für ökologischen Landbau e.V.


· BIOPARKe.V.


· Gäa e.V. Vereinigung okologischer Landbau Bundesverband


· Ecoland e.V.


❍ 유기농 인증 및 사후 관리


- 유기농 인증


: 유기농 관리 민간기관에 신청하여 인증 평가 수행


- 유기농 사후 관리


: 사후관리 대상 업소는 회계장부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대상 업소 중 최소 10% 업소에 대해 무작위 점검도 수행해야 함. 해당업소의 전체 영업장 방문, 경작지 및 작황 평가, 관련 장비 등의 구매 확인, 판매량의 타당성 확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유기농과 비유기농 생산의 분리여부, 가축의 사육시스템 등의 조사, 가공에서의 성분배합, 원료구매 및 물류흐름의 조사 등을 수행함


- 유기농 로고 사용 신고


: 유기농 인증을 받은 후 "Bio" 로고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영업자는 독일연방농업식품청(BLE)에 신고하여야 함






첨부파일
  • 2011년도 독일 현지실사 수집자료 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해외실사과

담당자 배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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