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안내서

(일본) 일본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제도 관련 한국 공인검사기관 명단 알림
  • 등록일 2014-12-01
  • 조회수 3342
일본은 수입식품 통관 시 외국 공인검사기관이 검사·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여 별도의 검사 없이 통관을 신속하게 하는 제도인 사전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식품위생법(후생성고지 제119호)에 의거, 일본의 식품제조기준 및 위생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수입가공식품을 수출업체가 후생노동성에 사전에 등록하는 경우 식품검사의무 완화와 함께, 일본 일선통관검역소에서 신속하게 통관(수입식품반출서교부)하는 제도

이와 관련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정한 한국 공인검사기관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유해 드리니 대일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동 명단은 일본 후생노동성홈페이지(http://www.mhlw.go.jp/topics/yunyu/5/index.html)에서도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일본사전검사제도공인검사기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정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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