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안내서

주LA총영사관, 미국 통관 및 관세·세무 상담 자문위원 서비스 운영 안내
  • 등록일 2015-02-26
  • 조회수 3167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통관·세무 애로를 겪는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통관법 및 세법 현지 동포전문가를 ‘LA총영사관 관세·세무 상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관련 전문 상담서비스를 시작(‘15.2.19)하였으니 대미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자문위원 구성
ㅇ 관세 자문위원과 세무 자문위원으로 구분, 미국의 관세·통관 및 세무 분야의 법률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영어 및 한국어에 능통한 관세사,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기간은 1년임

□ 자문위원회 역할
ㅇ 한국 기업인들이 주LA영사관 민원실을 통해 이메일, 편지 및 팩스로 제출하는 질문과 상담에 응함
ㅇ 매주 목요일을 ‘미국 관세·세무 상담의 날’로 지정하여 주 1회 사전예약을 받은 민원인을 대상으로 심층 대면상담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상담 시행시기는 추후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임

□ 관련 문의처
ㅇ 총영사관 대표 이메일(consul-la@mofa.go.kr) 또는 안내전화(213-385-9300 내선48 또는 78)로 문의 바람
첨부파일

부서 식품정책조정과

담당자 정샛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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