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안내서

(일본) 열처리 돈육 수출관련 조건
  • 등록일 2017-01-09
  • 조회수 1362
대 일본 열처리 돈육

◦ 수출국가 : 일본

◦ 축산물 위생·검역기관 : 농림수산성(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Animal Quarantine Service)
* 홈페이지 : http://www.maff.go.jp/aqs/

◦ 수출작업장 등록 및 검역증명서 발급 : 농식품부(검역본부)

◦ 수출작업장(HACCP 승인) 및 검역시행장 지정 : 필요

◦ 검역증명서 부속서 : 있음
* 실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캔 제품은 수입위생조건 적용 제외, 일본 도착시 동물검역소(AQS)에서 열처리 시간과 온도(열처리 가공절차), 포장과 보관기간 확인
첨부파일
  • 일본_열처리돈육_위생조건[1].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대_일본_열처리_돈육_검역증부속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141001_수출작업장_주소변경_승인_내역.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정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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