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안내서

[일본] 소비자청, 후생노동성 소관 식품위생기준업무 이관...심의회 신설
  • 등록일 2023-01-17
  • 조회수 26523



1) 일본 언론, 후생노동성이 소관하는 식품위생 관련 업무 2024년 소비자청에 이관할 방침 (수집일자 2022-09-01)


2) 일본 후생노동성, 9월 2일 장관 기자회견 중 식품 기준 행정 업무 소비자청 이관 관련 공지 (수집일자 2022-09-05)


3) 일본 언론, 식품 첨가물 및 기준규격 관련 업무, 후생노동성에서 소비자청으로 (수집일자 2022-09-14)


4)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기준심사과를 소비자청에 이관...2024년도 시행 목표 (수집일자 2022-10-20)



일본 소비자청 장관은 1월 12일의 정례기자회견에서 후생노동성이 소관하는 식품위생기준업무의 소비자청의 이관과 함께 심의회기능도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이관하여 소비자청 내에 새로 심의회를 설치할 방침을 밝혔음.



올해 봄의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하고 신체제를 2024년도부터 도입함.



후생노동성에서 소비자청으로 이관하는 것은 식품·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잔류농약 등의 규격기준에 관한 업무가 중심으로 식중독 대책과 식품제조현장의 감시 등은 계속해서 후생노동성이 담당함.



규격기준을 검토하는 심의회에 대해서도 후생노동성의 기능을 소비자청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교섭 중이며, 심의회를 소비자청 내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함.





첨부파일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위해정보과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1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