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련증명서

"수출식품 영문증명에 관한 규정 " 개정
  • 등록일 2009-10-05
  • 조회수 16171
수출식품 영문증명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1. 수출식품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5조)

영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자사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영문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즉, 제조사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행정포탈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영업허가(신고)서, 품목제조보고서"를 구비서류 에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식품 영문증명서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안 제9조 신설)

영문 외 외국어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신청인이 별지서식 각항을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제출하는 경우 이 규정의 영문증명 발급 예에 따라 처립됩니다.



3. 수출식품 영문증명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영문증명 신청업체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가능토록 서식 개정



4.수출식품 영문증명 신청서 일부 개정

5. 이 개정안의 시행일은 2009년 11월 2일 부터입니다.
첨부파일
  • 수출식품 영문증명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홈피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과

담당자 김윤숙

전화 380-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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