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령 전부개정령(대통령령 20130호, '07. 6. 28.) 알림
- 등록일 2007-07-06
- 조회수 4405
보건복지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훈병원 등 이용 시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개정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내용을 동 시행령 각 조문에 반영하여 약사법시행령전부개정령을 공포(대통령령 제20130호, 2007. 6. 28, 시행일 : 공포일)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한혜진
전화 053-589-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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