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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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고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준수사항을 숙지하시어 마약류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2. 마약류학술연구 사용기록서를 작성하고 2년간 보존할 것 [별지제21호서식 참고]
3. 변질·부패·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지 말 것
4. 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입고·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할 것 [별지제20호서식 참고]
5.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저장시설을 수시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할 것 [별지제21호2 서식 참고]
6. 매월 마약의 사용실적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팀으로 제출할 것[별지제39호서식 참고] ※마약에 한함
6-1.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기록·보관·보고 가능하며, 보고 시에 대구청이메일(daegu3@kfda.go.kr)로 전자보고 또는 FAX(053-592-2711)보고 가능
※FAX는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해 주실 것
7. 마약류의 저장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의 업소 또는 사무소안에 있어야 하고, 마약류 저장시설은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1) 마약의 저장시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일 것
2)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할 것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한혜진
전화 053-589-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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