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6호)
- 고시번호 제2024-6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재평가
- 제개정일 2024-01-25
- 등록일 2024-01-26
- 조회수 13143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6호
「의료기기법」제9조,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제3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른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호, 2023.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3-71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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