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7-2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7-01-10
- 등록일 2017-01-10
- 조회수 4625
1. 개정 이유
미국 및 태국산 알가공품의 신규 종류에 대한 수입허용요청이 있어 해당 품목을 수입 허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2호 라목을 신설 (별표)
1) 미국산(난백액 등), 태국산(전란액 등) 알가공품 신규 품목 한시적 수입 허용
나. 농식품부의 AI 종식 선언 후 3개월까지 수입허용기한 명시(부칙)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7. 1. 6. ~ 2017. 1. 9),
(2)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7. 1. 10.)
* 신규 허용 종류는 각 국가 해당 축산물의 작업장 등록과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및 태국산 알가공품의 신규 종류에 대한 수입허용요청이 있어 해당 품목을 수입 허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2호 라목을 신설 (별표)
1) 미국산(난백액 등), 태국산(전란액 등) 알가공품 신규 품목 한시적 수입 허용
나. 농식품부의 AI 종식 선언 후 3개월까지 수입허용기한 명시(부칙)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7. 1. 6. ~ 2017. 1. 9),
(2)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7. 1. 10.)
* 신규 허용 종류는 각 국가 해당 축산물의 작업장 등록과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임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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