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8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3-13
  • 조회수 444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8호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전에 보고토록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서식 및 제출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화장품 제조과정 중 사용된 원료목록의 유통판매 전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첨부파일
  •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희라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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