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8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3-13
- 조회수 444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8호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전에 보고토록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서식 및 제출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화장품 제조과정 중 사용된 원료목록의 유통판매 전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전에 보고토록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서식 및 제출기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화장품 제조과정 중 사용된 원료목록의 유통판매 전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김희라
전화 043-719-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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