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1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3-13
  • 조회수 255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9호

○ 개정이유
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검사 수행능력 평가와 시험검사 능력평가의 적합 판정 평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숙련도 평가 제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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