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19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3-13
- 조회수 255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9호
○ 개정이유
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검사 수행능력 평가와 시험검사 능력평가의 적합 판정 평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숙련도 평가 제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검사 수행능력 평가와 시험검사 능력평가의 적합 판정 평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숙련도 평가 제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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