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9-20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화장품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3-14
  • 조회수 5595
화장품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3조의3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식약처고시 제2019-20호)-제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한연해

전화 043-71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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