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 고시번호 제2019-22호
- 분야 수입수산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3-21
- 조회수 239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2호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ㅇ 개정이유
수산물 수입신고 시 수출업체 신규 등록에 대한 제도 보완으로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내용량 검사 주체를 개선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ㅇ 개정이유
수산물 수입신고 시 수출업체 신규 등록에 대한 제도 보완으로 수입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내용량 검사 주체를 개선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가정훈
전화 043-71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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