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4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5-22
  • 조회수 5380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1. 제정 이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식용란 및 알가공품의 수입위생요건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 190522_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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