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 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 고시번호 제2019-4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5-28
- 조회수 7767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5483호, 2018.3.13, 2019.3.14.시행)으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하도록 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 함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문지혜
전화 043-719-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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