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60호
  • 분야 식품등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7-15
  • 조회수 44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60호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모니터라는 용어가 정보수집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고시에서도 용어를 정보수집으로 변경?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정보수집으로 용어 변경(안 제1조부터 제3조, 제6조부터 제7조, 제9조, 제11조, 별표 1, 별지 제4호서식)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9조제3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304호 (2019. 6. 18. ~ 2019. 7. 9.)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첨부파일
  •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9-6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 043-71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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