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
- 고시번호 제2019-7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8-30
- 조회수 6041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개정 고시('19.8.30, 제2019-74호)합니다.
< 주요 내용>
1.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
- 등급별로 다른 평가항목을 64개 항목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
2.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등에 대한 지원사업 구체화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하수수질 검사비용 지원 등
3.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 위생등급 신청 시 자율평가 결과서와 위생등급 평가표를 제출하던 것을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만 제출하도록 함
*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영업신고증, 자율평가결과서 (위생등급 평가표 제외)
< 주요 내용>
1.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
- 등급별로 다른 평가항목을 64개 항목 평가 후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
2.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등에 대한 지원사업 구체화
-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하수수질 검사비용 지원 등
3.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 위생등급 신청 시 자율평가 결과서와 위생등급 평가표를 제출하던 것을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만 제출하도록 함
*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영업신고증, 자율평가결과서 (위생등급 평가표 제외)
부서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천세경
전화 043-719-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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