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 2019-8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09-30
- 조회수 7021
「의약외품 범위 지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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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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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 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양석원
전화 043-719-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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