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19-11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1-27
  • 조회수 445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12호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약사법」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고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한약재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약사법」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근거 규정 추가(제1조)
나. 한약재 표시기재 사항 중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삭제(제7조제1항제11호)
다. 재검토기한 근거 법령 중 ‘「행정규제기본법」’ 추가(제13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31조, 제47조 및 제5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9.5.20. ∼ 2019.7.20.) 결과, 특이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첨부파일
  •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윤해석

전화 043-719-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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