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120호
  • 분야 수입식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2-11
  • 조회수 5233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제2019-120호, 2019.12.11.)

1. 개정 이유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하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1571, 2019.11.18.)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검사 생략 절차 신설(안 제7조의2)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대상 품목이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 품목은 통관단계에서 기존의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526호(2019.11.20.)
2)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19-4211호(2019.11.18.)
첨부파일
  • 2019121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9-12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철윤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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