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121호
  • 분야 수입식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2-11
  • 조회수 4751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제2019-121호, 2019.12.11.)

1. 개정 이유

우수수입업소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하게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1571, 2019.11.18.)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검사 생략 대상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청 절차 신설(안 제10조제2항)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기존의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절차는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검사 생략 절차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현행 제6조 삭제)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한 자구수정(안 제9조의3)


3. 의견 제출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527호(2019.11.20.)
2)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19-4210호(2019.11.18.)
첨부파일
  • 20191211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19-12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철윤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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