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폐지고시
- 고시번호 제2019-125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2-12
- 조회수 43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25호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설(’09.2.6)되었으나, 참여자 신청이 저조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와 유사하는 등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의 실효성이 적어 관련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행정예고(’19.8.28 ~ 9.17)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설(’09.2.6)되었으나, 참여자 신청이 저조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와 유사하는 등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도의 실효성이 적어 관련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행정예고(’19.8.28 ~ 9.17)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43-719-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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