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 - 12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2-12
  • 조회수 44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123호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위생교육기관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교육에 대한 근거 법률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이관(’16.2.4. 시행)됨에 따라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와 해당 교육기관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교육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반영(제2호가목)
-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중앙회를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로 변경
나.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및 교육기관 삭제(제1호나목)
- 근거법령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대상에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및 교육기관 삭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19. 9. 26.) : 비규제
(2) 행정예고 : 공고 제2019-477호(2019. 10. 14. ∼ 2019. 11. 4.)
첨부파일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지정」 전문(고시 제2019-123호, 2019.12.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43-719-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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