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 - 124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2-12
  • 조회수 44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124호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교육실시기관이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 시 통합식품안전정보망 등 전산망을 활용하여 교육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결과 보고 방법 다양화(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할 때에 전자문서를 통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5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19. 9. 26.) : 비규제
(2) 행정예고 : 공고 제2019-478호(2019. 10. 14. ∼ 2019. 11. 4.)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19. 9. 30) : 비규제
(2) 행정예고 : 공고 제2019-476호(2019. 10. 14. ∼ 2019. 11. 4.)
첨부파일
  •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전문(고시 제2019-124호,2019.12.1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지영

전화 043-719-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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