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138호
  • 분야 농축수산물안전
  • 분류 축산물 위생교육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2-26
  • 조회수 4663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취소 기준이 마련되어 이를 반영하고, 현행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제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축산물 위생교유기관 지정 취소기준이 상향입법됨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
나.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현행 제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개선(제4조부터 제7조 및 제13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시행규칙 제50조, 제50조의3, 제50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행정예고 : 공고 제2019-534호(2019.11.25 ~ 12.16.)
(2)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2019.11.18.)
첨부파일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실시 요령」 일부개정 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강채구

전화 043-7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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