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9-14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19-12-30
- 조회수 6307
1. 개정이유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와 관련하여 총리령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의무를 삭제(별표2의2)
- 일반의약품의 외부용기 또는 포장 등의 요약기재시 첨부문서 상단 오른쪽에 바코드 인쇄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함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와 관련하여 총리령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일반의약품 첨부문서 바코드 기재의무를 삭제(별표2의2)
- 일반의약품의 외부용기 또는 포장 등의 요약기재시 첨부문서 상단 오른쪽에 바코드 인쇄하여야 하는 의무를 삭제함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김형석
전화 043-719-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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