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훈령 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63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3-17
- 조회수 6029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63호
1. 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단 설립 및 구성(제8조~제17조)
- 주무부처는 사업단을 공익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사업단은 이사회, 운영위원회, 전문기관협의체, 사업단장, 사업단 본부로 구성 및 운영
나. 사업단의 역할 및 운영(제18조~제42조)
- 사업단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의료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관리·평가·성과활용 및 정산업무 등을 수행
다. 사업단 관리(제43조~제48조)
- 전문기관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을 평가토록 하고, 사업단장의 해임·연임,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
1. 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 내용
가. 사업단 설립 및 구성(제8조~제17조)
- 주무부처는 사업단을 공익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사업단은 이사회, 운영위원회, 전문기관협의체, 사업단장, 사업단 본부로 구성 및 운영
나. 사업단의 역할 및 운영(제18조~제42조)
- 사업단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의료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관리·평가·성과활용 및 정산업무 등을 수행
다. 사업단 관리(제43조~제48조)
- 전문기관이 사업단 및 사업단장을 평가토록 하고, 사업단장의 해임·연임,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정형석
전화 043-719-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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