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0-27호
  • 분야 식품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4-29
  • 조회수 53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7호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에 대한 관련법 위임조항 명확화 및 재검토 기한 도래(2020.4.30.)에 따라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을 정한 규정의 효력을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목적을 명확화(안 Ⅰ)
1) 관련 법령의 위임조항 명확화 필요
2)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의 위임 조항 추가

나. 재검토 기한 신설
1)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조치 필요
2) 관련 규정의 효력을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Ⅲ. 재검토 기한 신설)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0조부터 제68조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0-136호, 2020.4.1.(2020.4.1.~2020.4.21)
첨부파일
  •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일부개정고시(제2020-27호, 2020.4.2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권찬혁

전화 043-719-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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