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예규 제15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5-18
- 조회수 5758
1. 개정이유
타 법령 인용조문 정비계획에 따라 인용된 예규명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된 예규명을 현행화(제3조)
- [시험검정관리규정]을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으로 변경
- [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을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타 법령 인용조문 정비계획에 따라 인용된 예규명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된 예규명을 현행화(제3조)
- [시험검정관리규정]을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으로 변경
- [시험검정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을 [시험검사결과 판정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양정례
전화 043-71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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