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 고시번호 제2020-5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6-04
  • 조회수 52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0호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개정(제30754호, 시행 '20.6.4.)됨에 따라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행정예고(공고 제2020-139호, '20.4.1~4.21)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제2020-50호, 2020.6.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최은진

전화 043-71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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