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정비위원회 일부개정훈령
  • 고시번호 훈령 제16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6-04
  • 조회수 5311
1. 개정이유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의 국민.기업 활용도가 낮은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기업 참여 활성화를 보장하는 등 규제입증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정비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제명 변경
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위원회 구성,운영 확대(안 제2조)
- (구성) 위원회 구성을 15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탄력적으로 구성.운영
-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식품기준기획관, 마약안전기획관 추가
다. '규제입증요청제' 도입하여 국민참여 활성화(안 제12조)
- 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요청제' 제도화 명시
첨부파일
  • 식약처 규제정비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6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성규

전화 043-71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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