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7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 등록일 2020-07-30
- 조회수 5351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171호, 2020.7.30.) 훈령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개정이유
민원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상담 자료제공 및 교육 등 협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상담 자료제공, 교육 등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민원상담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문서 등을 제공하고, 민원상담을 위하여 고객지원담당관이 요청하는 심화 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함
1. 개정이유
민원상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원처리부서의 상담 자료제공 및 교육 등 협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민원처리부서의 민원상담 자료제공, 교육 등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민원상담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문서 등을 제공하고, 민원상담을 위하여 고객지원담당관이 요청하는 심화 교육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함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김소진
전화 043-7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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