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17호
- 분야 식품
- 분류 검사항목 지정
- 제개정일
- 등록일 2021-03-05
- 조회수 110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7호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 등에 따라 고령자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부 식품 유형, 검사 항목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11.26.시행)으로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안 제3조제2항, 별표 3)
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간편조리세트’ 유형이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0-98호, ‘20.10.16.개정, ’22.1.1.시행)되어 이를 반영(안 별표 1)
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의 분류 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이 신설(식약처 고시 제2020-114호, ‘20.11.26.개정, ’22.1.1.시행)되어 이를 반영(안 별표 1)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제권모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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