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34호
- 분야 체외진단의료기기
- 분류 허가, 신고, 심사 등
- 제개정일 2021-04-16
- 등록일 2021-04-16
- 조회수 963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34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5호, 202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황혜진
전화 043-719-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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