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1-118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1-12-31
- 등록일 2021-12-31
- 조회수 379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118호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에 따른 정밀검사의 검사횟수 및 기간을 설정하고 선하증권 신고 건별로 검사종류가 적용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약정국의 부적합 이력이 없는 수입수산물에 대해 일부 검사를 조정해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 내용
가. 위해정보 정밀검사 검사횟수 및 기간 설정
나. 선하증권 신고건별로 검사종류 적용
다. 위생약정국 일부 검사 조정 등 미비점 개선 · 보완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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