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1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2-18
- 등록일 2022-02-18
- 조회수 564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1호
「화장품법」 제3조의4, 제3조의5, 제3조의8,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5부터 제8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8호, 2020.9.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최희수
전화 043-71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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