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2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3-22
  • 등록일 2022-03-22
  • 조회수 4922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비말차단용 마스크’, ‘마스크용 부직포면부직포규격을 신설하여 업계의 의약외품 품질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의약외품각조 제1부에 규격 신설(별표 2)


1) ‘보건용 마스크중 기본적인 접이식 형태의 보건용 마스크(KF80)’, ‘보건용 마스크(KF94)’ 제제 규격 신규 수재


2) ‘수술용 마스크제제 규격 신규 수재


3) ‘비말차단용 마스크제제 규격 신규 수재


4) ‘마스크용 부직포규격 신규 수재


5) ‘면부직포규격 신규 수재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약사법52조 제2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1) 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1. 11. 10 '21. 11. 30)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첨부파일
  •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_.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2-0322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구현정

전화 043-7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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