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2-21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3-22
  • 등록일 2022-03-22
  • 조회수 4527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신규 수재함에 따라 허가(신고)절차가 간소화되는 마스크 신고품목의 제출자료를 명확히 하여 의약외품 안전 및 허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신고대상 마스크의 신고 신청 시 제출자료를 규정(안 제5조 제2, 5항 및 제6)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약사법31, 42, 76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1) 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1. 11. 10 ~ '21. 11. 30)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첨부파일
  •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심사규정 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2-0322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구현정

전화 043-71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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