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2022-2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03-31
- 등록일 2022-04-01
- 조회수 268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26호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1. 제정이유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22년 12월 20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필리핀 농업부-수산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약정 적용범위 규정(제2조)
적용범위는 원료수산동식물을 포함한 수산물, 단순가공한 수산동식물 및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한 건조?훈제 수산물로 정함
나.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부서 규정 마련(제3조)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행정절차, 정보교환, 검사기준 등 상호협력을 위한 직접적인 업무이행을 위해 양국이 접촉창구를 운영함
다.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 방법 마련(제4조)
1) 필리핀 수산청은 등록된 제조업체 명단을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는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2) 필리핀은 등록된 제조업체의 식품 안전기준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식약처는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필리핀 정부는 등록된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제조업체에 대한 식약처의 현지실사(비대면 포함)를 보장함
라.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등 마련(제5조, 6조)
1)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2) 필리핀 수입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인쇄하거나 표기하도록 함
바. 필리핀 수입수산물 부적합 발생 시 관리방법 마련(제7조)
1)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의 수산물을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함
2) 필리핀은 수입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합동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필리핀 수산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체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132호, 2022. 3. 8(2022. 3. 8. ~ 3. 28)
2) WTO 통보 비대상
3)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2 – 898호(2022. 3. 3.)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이찬휘
전화 043-7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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