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4-22호, 2024.5.17)
  • 고시번호 제2024-22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5-17
  • 등록일 2024-05-17
  • 조회수 107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냉동식품 보조용도로 함께 냉동되는 실온·냉장 소스류 등의 포장단위 기준을 완화하고, 굽기만 한 김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미김의 식품유형 명칭을 개선하고, 착향의 목적으로 간장과 소스 제조 시에도 오크칩바를 사용할 수 있게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3) (3), 2. 4. 4) (4)]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실온·냉장 소스류 등이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하여 1회 섭취하는 용량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용량과 무관하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선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등이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유통하는 경우, 해동시점을 소비기한 산출시점으로 하도록 규정 명확화


4) 용도에 맞춘 다양한 제품 공급기반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 조미김 식품유형 명칭 개정[안 제5. 20. 20-4 1)]


1) 굽기만한 김의 식품유형 명칭이 조미김에 해당되어 혼란이 발생


2) 굽기만한 김도 포괄할 수 있도록 가공김(조미김 또는 구운김)으로 명칭 개선


3) 식품유형 명칭을 개선하여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




.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분류, 사용조건 등 식품원료목록의 정비 필요


2) 개다시마, 왕밤송이게를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3) 삽주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서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전환


4) 간장, 소스 제조시에도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5) 미선나무 추출물, 흑산내 뿌리 분말, 치마버섯균사체배양물,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Fusarium venenatum A 3/5[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6) 사용부위 확대(1), 중복원료 통합(1), 분류 정정(1) 등 식품원료 목록 정비


7)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을 확대하고, 식품원료 목록 정비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1) 가스가마이신, (41) 루페뉴론, (45) 마이클로뷰타닐, (61) 메탈락실, (64) 메톡시페노자이드, (65) 메톨라클로르, (69) 메트코나졸, (76) 메펜트리플루코나졸, (84) 발리다마이신에이, (99) 뷰타클로르, (111) 비펜트린, (115) 사이로마진, (118) 사이안트라닐리프롤, (120) 사이클라닐리프롤, (125) 사이프로코나졸, (137) 스트렙토마이신, (138) 스피네토람, (143) 스피로피디온, (153) 아미트라즈, (154) 아바멕틴, (157) 아세타미프리드, (160) 아시벤졸라-에스-메틸, (166) 아이소프로티올레인, (170) 아족시스트로빈, (172) 아크리나트린, (181) 에타복삼, (225) 이버멕틴, (236) 인독사카브, (242) 카벤다짐, (244) 카보퓨란, (246) 카탑, (250) 캡탄, (259) 클로란트라닐리프롤, (263) 클로르페나피르, (266) 클로르플루아주론, (270) 클로티아니딘, (271) 클로펜테진, (278) 테부플로퀸, (294) 트리아디메폰, (301)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06) 트리플루미졸, (363) 폭심, (369) 프로클로라즈, (372) 프로파모카브, (379) 프로피코나졸, (384) 플로릴피콕사미드, (386) 플루디옥소닐, (394) 플루아자인돌리진, (398) 플루오피람, (408) 플루페녹수론, (409) 플루피라디퓨론, (419) 피라클로스트로빈, (422) 피리다벤, (435) 피메트로진, (436) 피카뷰트라족스, (437) 피콕시스트로빈, (440) 피플루뷰마이드]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축산물 중 농약·동물용의약품 중복기준 정비 필요


2) 플루아자인돌리진 등 57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 및 축·수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5 (4) 나라신, (44) 마두라마이신, (67) 사이로마진, (71) 샘두라마이신, (95) 아미트라즈, (96) 아바멕틴, (126) 이버멕틴, (138) 카벤다짐, (146) 클로피돌, (150) 타일로신, (179) 푸마길린]


1) 잔류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 허가사항 및 사용현황을 고려하고 농약·동물용의약품 중복기준 정비 필요


2) 나라신 등 11종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6. 6.6. 6.6.3.1 ., 8. 7. 7.1 7.1.2.2 ., 8. 7. 7.1 7.1.2.5, 8. 7. 7.1 7.1.3.3, 8. 7. 7.1 7.1.3.6, 8. 7. 7.1 7.1.3.11, 8. 7. 7.1 7.1.3.19, 8. 7. 7.1 7.1.3.55, 8. 7. 7.1 7.1.3.74, 8. 7. 7.1 7.1.3.113, 8. 7. 7.1 7.1.3.114, 8. 7. 7.1 7.1.3.115, 8. 7. 7.3 7.3.1 7.3.1.2, 8. 7. 7.3 7.3.1 7.3.1.4, 8. 7. 7.3 7.3.2 7.3.2.13, 8. 8. 8.3 8.3.62, 8. 10. 10.1.5]


1) 시험결과의 정확성 제고 및 기준규격 개정에 따른 시험법 마련 필요


2) 후춧가루 위화물 시험 항목 중 필발 삭제


3)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물질 시험법 신설 및 개선


4) 동시 다성분 시험법 신설에 따라 중복된 기존 시험법 삭제


5)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GMB151, MON87429)에 대한 시험법 신설


6) 과학적인 시험법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7조제1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604(2023. 12. 26. 2024. 2. 26.)


2) 식품·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4.3.15.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4.3.19.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24.4.11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비규제심사 대상 제2023-5718(2023. 12. 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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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천상희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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