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 알림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36호
  • 분야 행정분야
  • 분류 행정일반
  • 제개정일 2024-05-22
  • 등록일 2024-05-22
  • 조회수 5316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3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




1. 개정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및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 주기에 걸쳐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 `24.1월)」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 행위별 주체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금의 중복수급 확인·점검을 의무화 함(안 제11조제1항)


나.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수행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다. 쪼개기 계약 방지 규정을 추가하여, 조달청 위탁계약 회피 등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21조제7항)


라. 보조금 이월 승인권자를 총괄부서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월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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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박경일

전화 043-71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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