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 일부개정예규(제208호, 2024.6.13.)
  • 고시번호 제208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6-13
  • 등록일 2024-06-13
  • 조회수 8206

1. 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일부개정(법률 제19471, 공포 ’23.6.13., 시행 ’24.6.14.)으로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예규 제명 변경 및 수입위생평가 절차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11조 개정(법률 제19471, 공포 ’23.6.13., 시행 ’24.6.14.)으로 수입위생평가 대상이 동물성 식품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규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1, 3, 4)


1) 예규 제명 축산물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절차의 세부 기준으로 함


2)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축산물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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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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