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24-28호, 2024.6.17)
  • 고시번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6-17
  • 등록일 2024-06-17
  • 조회수 1046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8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재평가)에 따라 재평가 결과 모든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재평가 판정기준, 종합평가 등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이 모두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별표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5조의2(재평가) 1항에서 재평가 결과에 따라 고시하거나 인정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재평가 결과 모든 기능성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능성 원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함



. 용어의 통일 등 자구 수정(안 제6, 7, 별표1, 부칙)


- 기능성에 대한 설명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기능성에서 기능성 내용으로 변경 등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14조 및 15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3-606(2023. 12. 26.2024. 2. 26.)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 재평가분과 심의: 2024. 3. 8.3. 14.


3) 규제심사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2023-5389(2023. 11. 21.)


) 식약처 자체규제심사 : 원안의결(2024. 3. 18.3. 21.)


) 법제처 심사 :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24. 3. 22.5. 3.)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939, 2024. 5. 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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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양지연

전화 043-719-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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