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4-31호, 2024.6.25.)
  • 고시번호 제2024-31호
  • 분야 바이오의약품
  • 분류 허가
  • 제개정일 2024-06-25
  • 등록일 2024-06-25
  • 조회수 807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4 31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동물실험 최소화를 위한 동물대체시험을 활용한 비임상시험자료의 제출을 허용하고, 판매증명서의 제출 면제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판매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마련(4)


. 동물대체시험을 활용한 비임상시험 자료 제출 허용(7)


. 품목허가신청서 첨부자료 명확화(38, 별표 15)




3.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약사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4-203, 2024. 4. 22. 6. 21.)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 발급(‘24. 4. 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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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최종).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최규석

전화 043-71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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