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4-3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6-25
- 등록일 2024-06-26
- 조회수 7136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피네레논”-“클래리스로마이신” 등 41개 성분 조합(연번 1344부터 1384까지)을 추가함(별표 1) 나. 특정연령대금기 성분에 “아크리놀/베르베린/엔테로코쿠스페칼리스/로페라미드” 1개 성분(연번 204번)을 추가함(별표 2) 다.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에나로두스타트" 등 18개 성분(연번 1168부터 1185까지)을 추가함(별표 3) |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허수진
전화 043-71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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