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24-30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4-06-25
  • 등록일 2024-06-26
  • 조회수 7136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신규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용금기 대상 성분에 “피네레논”-“클래리스로마이신” 등 41개 성분 조합(연번 1344부터 1384까지)을 추가함(별표 1)




나. 특정연령대금기 성분에 “아크리놀/베르베린/엔테로코쿠스페칼리스/로페라미드” 1개 성분(연번 204번)을 추가함(별표 2)




다.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에나로두스타트" 등 18개 성분(연번 1168부터 1185까지)을 추가함(별표 3)



첨부파일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_20240625.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_20240625.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_20240625.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_20240625.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허수진

전화 043-719-272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