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범죄사실 통보사항 처리기준' 전부개정
- 고시번호 예규)제163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11-17
- 등록일 2008-11-18
- 조회수 8010
「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감사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정하고, 지침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붙임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등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지침」전부를 개정합니다.
1.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감사규정」개정(안)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조항이 변경됨에 따른 조항변경
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주체를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함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한운섭
전화 02-38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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