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 제정안
- 고시번호 훈령 제171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1-16
- 등록일 2009-01-16
- 조회수 8283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일원화하여 인사관리에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정의 및 자격
기준과 채용 . 복무 . 보수 . 교육 등
관련 제반사항을 제2장(인사)부터 제9장(재해보상)까지 종합적으로 규정함.
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신규채용시 저소득층의 신규채용을 장려하는
등 저소득
층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40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최기호
전화 02-38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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