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방사선선량보증에관한규정 폐지 고시
- 고시번호 제2009-22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5-01
- 등록일 2009-05-01
- 조회수 7080
치료방사선선량보증에관한규정 폐지 고시입니다.
○ 폐지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각 개정령이
2009. 4. 30. 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이관으로 「방사능비교측정에관한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방성연
전화 02-38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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