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치료방사선선량보증에관한규정 폐지 고시
  • 고시번호 제2009-22호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5-01
  • 등록일 2009-05-01
  • 조회수 7080



제목 없음




치료방사선선량보증에관한규정 폐지 고시입니다.



○ 폐지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각 개정령이
2009. 4. 30. 시행됨에 따라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이관으로 「방사능비교측정에관한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치료방사선선량보증에관한규정(폐지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방성연

전화 02-38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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