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일부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7-145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7-11
  • 등록일 2007-07-11
  • 조회수 1018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 145호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58조의4 규정에 의한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부정․불량식품등 신고포상금 운영지침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사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금액, 방법 및 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1)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 되어 고발 또는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제3조제4항 개정)




나. 포상금 지급제외대상


(1)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제4조 10호 신설 )




다.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1)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행위 :30만원(별표1, 1-2호 마목 개정)































첨부파일
  •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개정안(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관리팀

담당자 이삼룡

전화 02-38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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